KOR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제룡전기(주)
2024.02.08 10:02 조회 773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9기부터 제41기까지(2024.01.01~2026.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