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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산업 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

제룡전기(주)
2017.01.17 15:02 조회 979
코스닥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45조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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