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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제룡전기(주)
2020.02.12 15:35 조회 1928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신한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5기부터 제37기까지(2020.01.01~2022.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