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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제룡전기(주)
2020.12.14 18:01 조회 1717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된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현대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6기(2021.01.01~2021.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