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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제룡전기(주)
2017.01.17 15:14 조회 2368
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신한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9기부터 제31기까지(2014.01.01~2016.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