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자로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끝.